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에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(2021.10.4.~2021.10.17.)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, 우리 학생들의 감염 예방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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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0 | (2022-34호)4월 보건소식 | 박선영 | Apr 1, 2022 | 508 | |
1019 | (2022-34호)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| 관리자 | Mar 31, 2022 | 614 | |
1018 | (2022-33호)2022년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 | 관리자 | Mar 31, 2022 | 469 | |
1017 | (2022-32호)4월 급식소식(계약현황포함) | 박성숙 | Mar 30, 2022 | 48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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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숙 | Mar 30, 2022 | 476 | |
1015 | (2022- 31호) 자가검사 키트 추가 배부 및 재택치료자 동거인 생활 수칙 안내 | 박선영 | Mar 30, 2022 | 476 | |
1014 | (2022- 30호) 고농도 대기오염(미세먼지)대응요령 안내 | 박선영 | Mar 25, 2022 | 528 | |
1013 | (2022-29호)스마트폰용 청소년보호(SW)무료보급안내 | 관리자 | Mar 23, 2022 | 540 | |
1012 | (2022-28호)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및 신청안내 | 박선영 | Mar 22, 2022 | 537 | |
1011 | (2022-27호)2022.6학년 1학기 교사별 평가계획 안내 | 관리자 | Mar 21, 2022 | 59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