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취약계층 아토피? 천식 의료비 지원
? 관내 거주 만 19세 이하 알레르기질환자 중 의료수급권자
? 관내 거주 만 19세 이하 알레르기질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%이내 가구의 환아
? 저소득시설(아동센터, 장애인복지시설 등) 알레르기질환 환아
※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기준
가구원 수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
비고 |
||
직장가입자 |
지역가입자 |
혼합(직장+지역) |
||
2인 |
84,793 |
48,962 |
85,605 |
|
3인 |
109,494 |
99,230 |
110,271 |
|
4인 |
134,046 |
125,647 |
135,612 |
|
5인 |
159,583 |
160,445 |
161,571 |
|
6인 |
182,541 |
190,479 |
185,377 |
|
7인 |
206,575 |
220,777 |
209,941 |
|
8인 |
233,144 |
254,052 |
237,681 |
|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※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으로 한정
※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(소득수준)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
※ ‘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기준’ 준용
※ 2021년 건강보험공단자료
? 검사비, 약제비,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
? 연 300,000원 이내
? 한약, 대체약품, 보조식품 제외
? 입원 시 : 입원확인서, 처방전(퇴원약 처방 시) 각 1부 (입원기간 및 상병코드 L20, J45∼46 명시)
외래 진료 시 :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(진료일시 및 상병코드 L20, J45∼46 명시)
(※ 타 질환이 아닌 아토피, 천식으로 진료 받은 것을 확인하는 목적임)
?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?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(최근 3개월 이내, 전월 납부한 금액 기준)
? 해당 의료비 영수증 원본
? 통장 사본 1부
? 주민등록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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